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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이용 3명 구속영장

검찰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 직원 등에 대해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한미약품의 공시 전 중요 정보를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제공한 직원 김모(27·여)씨와 남자친구 정모(27·회사원)씨, 정씨의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에 이 사실을 남자친구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의심되는 공매도 세력과 이들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수사는 계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3일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