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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투자 시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무자본 M&A 개요./금융감독원



최근 상장기업의 무자본 M&A(인수·합병)가 증가함에 따라 감독 당국이 관련 불공정거래의 특징과 주요 적발사례에 대해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지난 9월 말까지 7개 종목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총 6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45인을 고발, 수산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자본 M&A는 기업 인수자가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경영권이 바뀐 상장기업 중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총 18건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기업인수자는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불공정거래 등 범죄자가 다수였다.

실제 인수자가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기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페이퍼컴퍼니 또는 속칭 '바지사장'이라 불리는 명의 대여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배후에서 불공정거래를 주도하는 방식이다.

또 불공정거래 대상기업은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기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은 자금으로도 인수가 가능한 코스닥 기업이나 주가가 낮고 거래량이 적은 관리종목 등 불공정거래가 용이한 기업이 대상이 된 것. 금감원이 올해 조사한 7개 기업은 불공정거래 이후 상장폐지, 적자지속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초래된 바 있다.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사채업자 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도 했다. 기업인수자는 자본력이 풍부하고 장기적인 경영 목적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기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허위 공시하고 인수주식의 담보제공 사실도 은폐했다.

투자자들에게 신규 유망종목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명 변경을 하거나 신규 사업 목적을 추가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첨단기술사업과 해외사업 등 신규 사업계약을 형식적 또는 허위로 체결해 투자자에게 사업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공시·기업설명회(IR)·언론보도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 경영권 변경 후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최근 경영권 또는 사명을 자주 변경하는 종목 ▲인수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종목 ▲갑자기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경영권 변경 후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종목 등에 투자는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무자본 M&A의 표적이 된 기업의 경우 주가변동, 상장폐지 등으로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으로 투자 시 유의하길 바란다"라며 "경영권이 바뀌는 기업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을 금감원의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 내 '투자자경보 게시판'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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