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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확대에 초점

정부가 장년층의 평생직업생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 내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65세가 넘더라도 동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장년층은 현재 50세 전후에 직장에서 퇴직한 후 임시·일용 노무직 등의 일자리에 재취업해 20년 이상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55세 이상 인구비중도 2015년 26.1%에서 2020년 31.3%, 2030년에는 40.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이처럼 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장년들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라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생애경력설계 기회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장년이 생애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지원하고 서비스 제공기관도 종전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뿐만 아니라 민간 훈련기관까지 다각화 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재직 초기부터 장년기까기 단계별 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내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체계적인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컨설팅을 2017년까지 30개소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무료로 기초 ICT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년 취업지원서비스의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재취업 역량강화 전문가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우수모델 인증제 도입·확산 등 민간 재취업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기존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은 퇴직 예정자 대상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방안은 직업훈련, 취업지원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대·보완해 장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내년 초에는 정책의 시계와 범위를 확장한 장년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방안으로 약 12-15만명의 장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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