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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15)회사 도입 퇴직연금제도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15)회사 도입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와 근로자가 맺은 '퇴직연금 규약'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퇴직연금제도가 도입 될 당시에는 설명회 등이 진행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제도가 회사 근로자에게 유리한 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진행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구심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 도입이 이루어 진 것 인지 입니다. 제도 도입 후 입사한 신입사원과 경력직 등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를 설명 듣기도 어렵습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과 서류가 있나요?.

A:전편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는 기본적인 절차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설명회가 실시됩니다. 제도 설명회 이후에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합니다. 규약에는 회사가 도입하는 제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규약의 내용을 보고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이 때 근로자들에게 어떤 제도 유형이 바람직한지 반드시 검토하고 그 내용이 반영 되었는지도 확인 하여야 합니다. 도입 여부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입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도입의 의사결정 구조는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규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서로 맺는 약속입니다. 규약은 회사가 도입하는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입니다. 규약에는 회사가 도입하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기본내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규약은 DB와 DC를 따로 작성합니다.



표준 규약 신고서와 확정급여형(DB) 연금제도 규약,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 규약, 동의서 등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고, 확인(신고수리)을 받습니다. 규약의 신고수리로 회사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제도 도입이 완료된 회사에 신입 또는 경력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규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들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규약으로 1.회사의 퇴직연금제도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종전 퇴직금(과거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3.회사가 채택하려는 퇴직급여제도의 유형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도의 추가, 제도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규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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