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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꿀팁] "신용등급, 1년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이스평가정보의 무료신용조회 코너.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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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A씨는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해졌다. A씨는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해보려 했으나 인터넷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하기만 해도 등급이 떨어진다는 게시글을 본 뒤 신용등급 확인을 포기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열세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1): 신용등급 무료 확인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금융거래에 있어 신분증과도 같다"라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평소 신용등급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신용등급 무료 확인 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CB)인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금융거래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정한다. 인터넷에서 '나이스지키'이나 '올크레딧' 접속한 뒤 '전국민 무료신용조회'를 클릭해 신용등급을 확인해볼 수 있다.

C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4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다. 1년에 3회를 초과했을 경우엔 CB사에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언제든지 자기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등급 확인으로 인한 등급 하락은 없다. 과거엔 신용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으나, 2011년 10월 이후부터는 신용등급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됐다.

신용등급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자신의 신용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엔 우선 신용조회회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용등급 산출 근거 등을 확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설명을 듣고도 이의가 있는 사람은 금감원 민원센터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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