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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 실손의료보험, 여러 개 가입해도 보장비는 동일

#주부 안 모씨(34)는 실손의료보험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A생보사와 B손보사에 각각 실손의료보험료를 가입·납부했다. 5년 후 안 씨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치료비 100만원을 두 회사에 각각 청구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안 씨에게 자기부담금 10만원을 공제하고 각각 45만원씩 총 90만원의 보험금만 제공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열두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1) : 가입시점'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는 상품으로, 중복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비례분담한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 5000만원, 자기부담비율 20%인 실손의료보험을 A사, B사에 가입하고 실제 부담한 입원의료비가 1500만원인 경우엔 두 보험사로부터 각각 600만원씩 받게 된다.

다만 중복 가입 시 보장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는 있다.

고가의 MRI·CT촬영 등을 자주 이용해 의료비 부담이 커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늘리고자 하는 경우엔 가입 시 중복가입의사를 표명하고 중복가입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다수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이 유리하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손의료보험만으로 구성된 '단독형 상품'과 다른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특약형 상품'이 있다. 단독형은 실손의료비 이외 다른 보장부분이 없기 때문에 암보험 등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단독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이 적다.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령자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가입나이가 50~75세 또는 80세인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성형수술비 등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와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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