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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톡톡]해지환급금이 뭐길래…소비자 '울고' 보험사 '웃고'

#. 지난 2014년 A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박기영(35)씨는 최근까지 2년간 매월 보험료로 12만5000원을 납부했다. 급히 목돈이 필요하게 된 박씨는 지난달 보험사에 보험상품 해지를 신청했는데, 해지환급금이 고작 20만원에 불과했다. 박씨는 "그간 총 납입금액만 약 300만원 정도"라며 "최소 절반정도는 환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00만원 넣은 보험료가 해지 시 20만원뿐이 안나온다는 것을 알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해지환급금이란 말 그대로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시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이다. 적립금 여부와 납부 기간에 따라 변동이율로 해지환급금이 발생한다. 해지환급금 신청 시 자신이 낸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한 소비자라면 보험사로부터 환급금을 받았을 때 당황하게 된다. 그간 납입보험료 대비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 때문이다.

해지환급금은 대부분 적립금 명목의 보장성 보험보다 저축성 보험에서 많이 발생한다. 순수 보장형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는 상품도 있다. 또 변동이율로 인해 최초 가입시점보다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보험상품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해지환급금이 더 올라가지도 않는다. 때문에 보험 가입 시 보험사 약관을 꼼꼼히 따져 보고 향후 불가피한 경우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를 염두에 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보험 해지환급금은 18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어려워진 가계 경제 탓에 이처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아무리 급해도 보험 해지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사정상 꼭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해약 환급금의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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