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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사시 폐지는 합헌…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니다" 결정

내년 이후로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볼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12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이어진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 12월 31일 예정대로 폐지된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은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3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시 준비생들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성명을 내고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인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적 기본권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 앞에 무녀졌다"며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시 존치 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사법시험을 변호사 시험과 병행·존치시키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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