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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보험사기범에 최고 5000만원 벌금 부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소비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단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직무 관련자가 가담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만 지난 2013년 5190억원에서 2015년 6549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 상반기까진 348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6일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총 4조5000억원, 가구당 23만원, 1인당 8만9000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엔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 내용이 명시됐다. 새롭게 신설된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에 따라 보험사기범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온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강화됐다. 또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의심행위 보고,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 등 보험사기 관련 조사와 수사의 업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과거 법령엔 각 기관의 협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절차가 부재했다.

이 외에도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삭감, 거절하는 보험사 행태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2014년 1만5174건→2015년 1만6221건)함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체와 거절, 삭감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거 법령에는 기초서류(약관)를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소지급 또는 미지급할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내달 소비자에게 친숙한 웹툰과 이모티콘을 활용한 보험사기방지 홍보에 나선다. 또 내달 4일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사기방지 IT인프라를 활용한 '보험사기 다잡아'를 개시하여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에 흩어졌던 보험계약·공제 정보를 한데 모아 보험회사와 공제기관이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활용토록 한다. 이 외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를 통해 보험금 지급지체와 거절, 삭감 등 신고를 집중 접수 받는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방지를 통해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로로 대납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며 "보험금 누수 방지가 저렴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출시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의 선택권과 혜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 지체와 거절, 삭감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추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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