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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실적도 공중분해..."실형 선고도 힘들듯"(종합)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검찰의 이례 없던 대기업 수사의 실적에도 먹구름이 꼈다.

아직 신 회장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시작도 안했지만 이미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한 법원이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하거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다. 구속기소 기간이 향후 내려질 실형에 포함되는 만큼 사실상 실형 선고가 확실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해석되는 이유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기업 비리 수사였던 만큼 검찰은 수사 실적에 목말라 있다. 만일 신 회장이 실형을 면할 경우 국면전환용 물타기 수사, 대기업 군기잡기 등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김형준 부장검사는 구속되는 일까지 겹쳐 비난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재계 5위 기업의 회장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고심을 많이 했으며 재청구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 기소한 혐의는 1750억원대 배임·횡령이다. 롯데측은 그 동안 각 혐의에 대해 착실히 소명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기각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은 신 씨 일가가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두고 역할없이 거액의 급여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가져간 급여는 400억원 수준이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 신유미씨가 100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검찰은 이로 인해 계열사 손해가 발생한 만큼 이를 지시하고 방관한 총수 신동빈 회장이 횡령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과거에 신격호 총괄회장이 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과는 관계없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둘째는 롯데 계열사인 롯데시네마 내 매점영업권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 몰아줘 480억원대의 계열사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다.

롯데 측은 이 부분 역시 신 총괄회장의 지시일 뿐 신동빈 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매점영업권이 신영자 이사장과 서씨에게 돌아간 것은 신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2010년 전이다. 롯데는 신 회장이 회장자리에 오른 후 오히려 독점 영업권을 빼앗았지만 검찰이 이를 신 회장의 배임액으로 잡았다고 해명했다.

자동출납기(ATM) 제조·공급업체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약 480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에스넷이 영업 중이 사업체이며 앞으로 수익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기에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이 롯데측의 해명이다.

기소액 중 1000억원 상당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사실상 당장 혐의를 확정짓기 어렵다.

여기에 롯데케미칼의 270억대 소송사기와 200억원대 통세 비자금 의혹 역시 증거확보가 어려워 미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롯데홈쇼핑의 9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미래부 로비 의혹역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신 회장과 연결 짓는데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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