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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없을 듯(2보)

법원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신 회장의 부재는 없게 됐다.

구속영장 기각되며 신 회장의 실형선고 가능성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오너일가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롯데피에스넷 유상 증자에 관여한 배임 ▲일부 계열사에 이름을 올려두고 아무런 활동 없이 급여 취득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금액만 역대 대기업 오너 최고 기소액수인 1750억원에 달한다.

법원에 판결해 불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재계 5위 기업의 회장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고심을 많이 했으며 재청구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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