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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더치페이, 노심초사, 무덤덤'…김영란법 시행 첫날 대한민국

'갈팡질팡, 더치페이, 노심초사, 무덤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 대한민국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들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교사, 기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근무자 등 적용대상만 4만919개 기관에 이른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대상자가 약 400만명이란 추산도 있는 만큼 이날 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풍경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연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주무 부처와 로펌, 그리고 각 유관단체, 기업들이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예행연습을 했지만 혼란은 어쩔 수 없었다.

지방교육청 한 감사관은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사안별로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곳이 많아 교원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정부부처 대변인실은 이날 담당 언론사 기자들에게 점심식사를 하러 가자고 했다가 멋쩍은 상황을 겪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3만원 이내 식사 제공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찾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같이 가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임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방침이다.

복수의 대기업 관계자는 "홍보나 대관업무를 하는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직원들도 (김영란법에)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해 최소한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점심이나 저녁을 사주던 쪽도, 얻어먹던 쪽도 각자 밥값은 '더치페이'로 했다.

일반 회사나 기관이 많이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광화문, 여의도 등 뿐만 아니라 식당을 이용하는 절대다수가 공무원인 정부세종청사 인근이 대표적이다.

세종청사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평소 같았으면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용했을 텐데 오늘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았다. 식당의 줄이 평소보다 두 세배 정도로 길었던 것 같다"면서 "외부 식당 이용자의 경우 주변을 의식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란다. 물론 밥값은 각각 냈다"고 전했다.

당장 소나기는 피하고,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이같은 모습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식당들은 죽을 맛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의 한 고급 일식집은 홀에 있는 2∼3개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식사할 뿐 나머지 10여 개의 테이블은 텅 비었다. 15개 방 중에서 5개 방만 손님들이 들었다.

이 일식집은 점심 메뉴 가격을 1인당 3만8000원에서 이날부터 2만7200원으로 내렸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서울 종로구의 한 유명 한식당도 이날 점심때 빈방이 수두룩했고, 신발장은 텅텅 비었을 만큼 손님이 뜸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관업무나 언론사를 상대로하는 홍보업무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전반적인 업무가 김영란법에 적응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기존 관행을 깨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길인 만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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