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8일 보호대상해양생물 25종과 유해해양생물 2종 등 법정관리 해양생물 27종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호대상해양생물은 기존 52종에서 77종, 유해해양생물은 13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난다.
신규 지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총 25종으로, '웃는 고래' 상괭이등 해양포유류 1종, 고래상어, 홍살귀상어, 점해마 등 어류 3종, 미립이분지돌산호,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무척추동물 7종, 연안성조류(shorebird), 해양성조류(seabird) 등 바닷새 14종이 포함된다.
신규 지정된 유해해양생물은 갯줄풀, 영국갯끈풀 등 2종이다.
해수부는 전문가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종을 선정한 후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지정했다.
상괭이는 2004년 서해 연안에 3만 6000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6년 현재 1만 7000 마리 이하로 급감하는 등 보호가 시급해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했다.
외래 침입종인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은 확산속도가 매우 빨라 자생 식물의 서식지역을 축소시키고 갯벌생태계를 훼손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 두 종을 '세계 최악의 침략적 외래종 100종'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어업활동 중 불가피하게 혼획한 경우, 관할관청(해양수산부)에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 중이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개체군 감소 위협요인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 등으로 유입된 외래종이 개체수가 급증해 인적·물적 피해를 줄 경우 '유해해양생물'로 각각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