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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 기업오너 최대 액수...롯데 "상당부분 소명 가능"



검찰이 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약 1750억원의 배임·횡령 혐의로 역대 대기업 오너 수사 중 가장 큰 규모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둔 만큼 국가경제, 일자리 창출 등 '경제논리'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법 집행 원칙을 고수한 것이라는 평가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5위 대기업 총수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과 사안의 중대성, 다른 경영 비리와의 형평성 문제, 사건 처리 기준 준수 등 구속영장 청구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두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최대 대기업 수사

검찰이 기소한 금액은 역대 대기업 오너 비리 중 최고액인 약 1750억원이다. 신 회장은 500억대 횡령, 770억원대의 배임 혐의와 함께 비자금, 유상증자 과정에 개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이 급여를 받는데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0년간 신 씨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2100억 수준이다. 검찰은 이중 등기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후 받아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기소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또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롯데시네마 내 매점 사업권을 오너일가에 몰아주기 등을 통한 7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롯데케미칼 270억원대 소송사기, 롯데건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미래부 금품 로비 지시 등의 의혹도 함께다. 신 회장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 총괄회장과 서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벌기업 총수 일가 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경제'보단 '원칙'

검찰은 그간 재계를 중심으로 롯데 수사가 한국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돼 발부되면 롯데그룹 경영권이 사실상 일본에 넘어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경제논리보다는 법 집행에 초점을 뒀다. 사실 그간 이례 없던 대규모 기업수사를 벌인 만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없이 사건이 법원에 넘어갔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 무리한 수사로 기업의 군기를 잡는다는 평가도 무시하진 못했을 것이다.

검찰 측은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도 감안해 검토했지만 그보다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롯데 "소명에 총력"

롯데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롯데 한 임원은 "미국과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7월 3일 이후 신 회장은 거의 모든 공식 일정을 뒤로 한 채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등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롯데는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공백을 틈타 그룹 경영권에 대한 일본인 임원과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등 그룹의 성장 동력이 식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상당수의 금액에 대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기각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 동안 계속해서 각 혐의에 대해 소명을 해왔지만 검찰측은 구속기소를 결정했다"며 "법원에서도 지금까지와 같이 소명을 할 예정이며 상당부분 소명이 가능하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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