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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12) 다른 이름, 같은 의미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다른 이름, 같은 의미

퇴직금을 부르는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퇴직금관련 제도는 무엇인가요.

부르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 관련 제도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Q:퇴직금,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 등 퇴직금을 부르는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다른 것 같아 혼돈스럽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제도도 설명해 주십시오.

A:퇴직금, 퇴직급여, 퇴직연금은 우리나라 퇴직급여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부르는 이름이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퇴직소득과 이연퇴직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과세 목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부르는 용어는 서로 상이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퇴직금 관련 제도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퇴직신탁, 퇴직보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제도로 변화해 왔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서 보면 여러분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퇴직금제도, 도입했으면 퇴직연금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퇴직급여제도는 강제 제도이므로 모든 회사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에 따라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퇴직급여제도 중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서 퇴직금제도를 하고 있다" 또는 "우리회사는 퇴직급여제도 중에서 퇴직연금제도를 하고 있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 보유할 수도 있고(이를 ① 사내 퇴직급여 충당금 또는 사내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 부르기도 합니다), 필요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부도 등 어려워질 때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생활 보장이 취약해집니다. 퇴직금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경우,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 등 다양한 임금체계를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12월 도입되었습니다. 사외 적립과 연금수령, 추가 납입 그리고 다양한 급여체계에 따른 퇴직금의 변화 반영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혼합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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