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앞으로 다가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도 숨죽인 채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금액 상한선 정보만 갖고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예측하기 힘든 만큼, 법 시행초기에는 가급적 민원인과의 만남을 꺼리는 게 안전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이미 부처별로 법조인 등을 초청, 김영란법의 구체적 내용 및 해석에 대한 강연 청취 및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업인, 민원인과의 만남이 잦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직원 단속에 부쩍 신경쓰고 있다. 기재부는 아예 김영란법을 주제로 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한 공직자는 "김영란법 시행 후 초기에는 어느 누가 사소한 행동 하나로 '시범케이스'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아예 10월부터는 외부인사들과 약속을 잡지 않은 공무원들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 마련에도 김영란법의 모호성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 또한 사례마다 달라 공무원들은 혼란스러운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부처 직원들은 국감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통상 국감이 해당기관에서 열리면 구내식당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법에 어긋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국정감사 자체가 해당 부처와의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해석이 있어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공식 행사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 같은 공직 사회의 분위기에 청사 인근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청사 인근의 한 식당 관계자는 "일단 김영란법에 맞춘 메뉴를 만들었지만 실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법이 시행돼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