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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영란법 시행 목전...험난한 청렴사회로의 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환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대전 동구청 대강당에서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b]"부정부패 척결이냐, 불신사회 조장이냐."[/b]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갈 길이 멀고 험난하기만 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정부의 가액 확정 등을 거쳤지만 우리 사회는 법 시행 취지와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채 법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일(9·28)이 26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시행일까지 2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20대 국회 국정감사 시작(9월26일)일과 맞물리며 사실상 주 초반을 법 시행일로 여기는 분위기다.

공직사회 등 법 대상자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초부터 '예행연습'을 진행 중이다. 관가와 학교, 언론기관 등은 법 위반 첫 사례를 피하기 위해 '김영란법 과외'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 대상자들을 상대로 업무를 보는 회사들도 자칫 시범케이스에 걸릴까 만남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도 법의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총 248차례 걸쳐 설명회를 열고, 빗발치는 유권해석 의뢰에 답변하고 있지만 개별 사안마다 일일이 답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의문점 해소가 어렵다보니 사회 전체가 "일단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지난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탁방지담당 공무원 600여명이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뉴시스



모호성에 대한 대표적 논란은 '직무 관련성'에서 비롯된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금품 수수는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식사3만·선물5만·경조사10만원'을 설정,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예산편성 기간 각 부처의 예산 담당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련자에게 음식 대접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예산 집행 기간이 끝나면 3만원 이하의 음식 대접이 가능하다.

반면, 교사에 대해서는 모든 기간에 대해 학생 호의에 의한 음료수조차 금지했다. 훗날 학생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 부처에는 '특정 기간'으로 관대하게 적용된 기준이 학교 영역에서는 특히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았다. 당장 26일 국감이 시작되지만 증인 채택 문제나 쪽지 예산 등의 관행이 직무 관련성에 저촉이 되는 지도 불명확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증인 출석과 관련, 국회의원과 기업 간의 조율 문제는 "국회 본연의 업무라 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도 정황상 의심이 생긴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쪽지 예산의 경우에도 공익적인 목적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사업'을 겨냥했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례별로 유권해석을 내놓다보니 모순되는 해석이 나오는 셈이다. 결국 결론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달린 셈이다.

법의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제3자를 통한 우회적 접대 등으로 부정한 만남이 생겨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를 찾아낼 방법은 없다. 결국 제3자에 의한 신고가 있어야만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김영란법으로 사회에 불신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법원은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에 한숨을 쉬는 반면 변호사 업계는 법 해석을 요청하는 의뢰로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협치가 사라진 정치권에서 법 개정도 안갯속이다. 정치권이 법 개정의 전제를 '시행 후 문제점이 발생하면'이라고 명시했지만 '김재수 장관 해임안 사태' 등으로 생산적 논의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법개정에 특히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이 청렴사회와 불신사회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일단 시행됨에 따라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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