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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조계, 김영란법 앞두고 분주...檢 전담검사 도입 검토, 로펌은 때아닌 '특수'

법조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까지 사례가 없는 만큼 각 기관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법원은 재판 준비가 한창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김영란법 관련 주요 내용이 담긴 8페이지짜리 리플릿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법 이해를 위한 주요 내용과 함께 이 법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기존 규정과 함께 시행되는 만큼 기종 규정 준수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안내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부터 내부 통신망에 청탁금지법 관련 항목을 개설해 관련 자료를 전파하고 법 적용 대상자인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소관기구에서 공무수행을 하는 민간인에게도 법령 안내 서신을 보냈다.

대검찰청은 감찰 담당인 감찰과 청렴팀 소속 연구관들이 내부 지침 마련을 연구 중이다.

이달 2일에는 전국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들이 모인 김영란법 관련 회의에서 전담검사 도입 여부나 처벌 절차, 세부기준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김영란법 관련 사건도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따르자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렸졌다. 검찰은 법 시행과 함께 전담검사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때문에 법원은 수도권 과태료 재판 전담판사를 중심으로 '과태료 재판 연구반'을 구성, 매뉴얼 마련에 나섰다.

김영란법의 경우는 일반 과태료 사안보다 사회적으로 무겁게 인식되어야 하며 처벌에 있어서는 혐의입증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 과정에서 많은 공방이 있는 만큼 법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법원이 입장에서는 과태료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을 3일 앞둔 상황에서도 법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 큰 혼란이 올수도 있다. 법원이 신중하게 매뉴얼을 준비하는 이유다.

매뉴얼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되는 다음 달 중순께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달 초 각급 법원 기획법관 38명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쟁점 간담회'를 열었다. 부정청탁의 유형과 신고 및 처리요령, 직무 관련성, 직무관련자와의 관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업계에는 관련 문의가 쏟아지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변호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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