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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30일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보험금 지급지체 사유 신중해야"

오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이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각심 제고는 물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지체의 합법적인 사유가 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를 보다 신중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특별법은 보험금 지급보류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에 대한 범위 확대(현행 보험약관 규정 대비)를 통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송 연구위원은 "특별법은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등을 방지한다"며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의 명문화와 확대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 적용과 구체화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먼저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통계적·객관적 보험사기 행위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를 신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지체의 합법적인 사유가 되는 바, 고발이나 수사의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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