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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헌정사상 6번째' 김재수 해임안 통과…'巨野'의 힘일까, 힘자랑일까



거대 야당의 힘일까, 힘자랑일까. 국회가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해임안 가결은 1987년 개헌 이후 세 번째이자, 헌정사상 여섯 번째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재적 300명 중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 제63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헌정사상 여섯 번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국민의당의 동참으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향후 정국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해임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을 거부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치는 끝났다"며 "정세균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지른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열한 국회법 위반 날치기 처리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원내대표는 야권의 표결 처리를 막지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반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에 제대로 된 인사를 촉구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아니라 소통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이 되도록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민 경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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