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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금융꿀팁]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이용실적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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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소비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도 적절히 사용하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법, 감독 당국이 신용카드 활용법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여덟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신용카드 활용법의 첫걸음은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는 것이다. 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하면 분실·도난 위험이 있기 때문.

카드 선택 시에는 자신의 소비성향과 할인혜택 등을 고려해야 하며, 신용카드 회원약관과 상품안내장을 숙지토록 한다. 또 카드를 사용하는 중에는 카드사가 보내는 이용대금명세서· SMS·이메일 등을 통해 부가서비스 변경내역, 이용조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면 19.5%~27.9%의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데다 신용도 하락으로 한도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 개의 카드를 집중 사용해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 분산으로 포인트가 소멸될 수 있다. 올 상반기 중 카드포인트 소멸액은 681억원이다. 카드 포인트 소멸예정액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할부 거래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부로 결제할 경우 구입물품의 하자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거래일 또는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할부기간 중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적용요건은 할부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에 한해서다.

할부 시 이용기간을 적절히 선택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할부는 기간 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므로 카드사별 할부 이용기간별 수수료 체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선지급포인트(세이브포인트)는 할인 혜택이 아니므로 신중히 사용할 것을 안내했다. 선지급포인트는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로, 매월 의무상환 금액이 정해져있다. 상환부담은 분산되지만 카드이용실적이 부족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연체 시 최고 27.9%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리볼빙 결제 또한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가급적 단기간만 이용토록 한다. 이는 이용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해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없이 신용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간 이용 시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다 최소 결제비율을 선택하게 되면 상환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가족 간 합리적 소비를 원한다면 가족카드를 이용하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가급적 선결제해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일 것을 금융꿀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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