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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자동차 보험료를 줄이려면?

자동차보험료 책정방법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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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일 일곱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최선의 보험료 절약방법으로 안전운전을 꼽았다.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요율과 사고건수요율(NCR)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3~13% 할인되고,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약 70%까지 할인된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사고의 크기나 건수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5~100% 할증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활용해 보험상품을 비교해볼 것을 추천했다.

자동차보험은 6월 말 현재 11개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마다 할인·할증률 등이 달라 보험료도 차이가 난다. 이에 금감원이 운영하는 '파인'에 접속한 뒤 '보험다모아'를 활용하며 보험사별 상품을 개략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특약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은 가입자라면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가입자는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5%가 할인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것도 보험료 할인 방법 중 하나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부부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해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자동차보험료 절감의 기본원칙이다.

보험사들은 중대 교통법규위반자나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보험료를 5~20% 할증하는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등에게는 보험료를 0.3~0.7% 할인해주고 있다.

또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10%포인트 가중해 보험금이 산정된다.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자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활용하는 것도 보험료 할증률을 낮출 수 있는방법이다. 이 제도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 보험료 할증률을 낮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인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를 5년 이상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약 3~8%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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