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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은산분리법 완화 '핀테크 성장' 족쇄 풀리나

19대 국회 당시 여야가 대립했던 은산분리 완화법이 20대 국회에서 긍정 기류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건국대 금융IT학과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바일금융과 핀테크 산업 발전방향'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그 동안 핀테크(금융과 IT가 결합한 첨단금융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은산분리 규제'가 곧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사업에 진출했다가 은산분리의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었던 KT, 카카오 등이 해당 사업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업무 영역과 하는 행태가 기존 은행과 다른 금융"이라면서 "이런 금융에 대해서까지 기존 룰을 적용하면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은산분리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다만, 최 의원은 지분율 완화의 전제 조건으로 기존 금융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은행에 버금가는 건전성 감독 기준을 적용해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더민주 등 야당에서는 대기업집단의 사금고화 우려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사실상의 당론으로 정하고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기류가 20대 국회에서 변하기 시작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치권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여론에다.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은산분리 완화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 의원은 이날 "자세한 것은 법안을 검토해 봐야한다"면서도 "19대 때는 은산분리 완화 반대가 당론이었다면 (20대 국회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얼마나 됐는지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일부에서 긍정기류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법 개정 논의는 연말께나 될 전망이다.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여야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우선 진행한 뒤 연말께 법안 소위를 개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연내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핀테크 열풍 속에서 우리나라가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술의 총체인 인터넷전문은행을 제대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과 김용태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두 법안은 은산분리 완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기업체)의 은행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은행의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고(의결권 제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분율이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K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는 KT와 카카오 등의 기업들(산업자본)은 이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의 8%와 10%밖에 투자하지 못했을 뿐더러,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도 4% 밖에 되지 않아 핀테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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