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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특별감찰단 설치..."주식 취급 검사는 주식 못 한다"

앞으로 주식 거래 못하는 검사가 생겨난다. 승진대상 간부의 재산증가 폭이 크면, 재산형성 과정을 심층 심사받는다.

집안 문제로 뒤숭숭한 검찰이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을 만들기로 했다. 특임검사식으로 감찰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는 등 상시 감찰을 강화한다.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사건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후배 폭언·폭행' 사건, '법조 비리' 의혹 등에 따른 조치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31일 대검찰청에서 발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검찰 간부의 청렴성 강화와 비리 감시를 위한 조직을 만들고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

◆승진대상 간부 재산 내역 심사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은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를 전담 감찰한다. 차장검사급 검사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부장검사급 가운데 고참 검사를 감찰인력으로 배치한다. 감찰단이 간부의 비위나 범죄 혐의를 확인하면 직접 수사에도 나선다.

감찰에 쓰이는 자료는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사건 청탁 여부 등을 수시로 수집해 활용한다. 정보원은 상사와 동료·부하 검사들이다.

재산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승진대상 간부도 심사받는다. 승진대상 검찰간부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재산등록 내역은 대검 감찰본부에도 제출해야 한다. 재산 내역 제출이나 형성 과정 소명을 거부하면 집중 감찰 대상자로 선정해 공직자윤리위에 심층심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거규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감찰본부의 독립성도 키운다. 검찰총장에 감찰진행 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한다. 총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세 개다. 행정업무 처리 사안과 감찰개시, 감찰 결과다.

외부 목소리를 들을 장치는 마련해뒀다. 추진단은 감찰본부의 주요 사안을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 보고해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뇌물'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웠다.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검찰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주식거래 금지 대상은 대검 반부패부와 일선 검찰청 특수부·금융조사부, 증권범죄합수단 근무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파견된 검사와 검찰 직원들이다.

◆변호사, 출입증 받고 들어오라

법조비리 전담반도 만든다. 전담반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급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세운다. 이들은 변호사 수임과 탈세 관련 비리, 법조브로커 관련 비리를 상시 단속한다. 전담반 내에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변호사와 브로커의 비리 신고를 접수한다.

대검에는 법조비리 정보수집 전담팀을 설치한다. 전담팀은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브로커 개입과 선임계 미제출 여부 등을 단속한다. 감찰본부 내 암행감찰반을 활용해 현장 암행감찰도 강화한다.

변호사가 검찰청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일도 없어진다. 앞으로 변호사는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하기 전에 면담일시를 정하고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 민원인처럼 출입증을 발급받고 지정된 검사실만 출입해야 한다.

변호사의 준비물은 하나 더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을 제정해 선임계 없는 변론을 단속한다. 변호사가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찰담당 검사에게 신고하고 해당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한다.

일선 검찰청은 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해 변호사의 전화와 방문 구두변론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해둔다.

검찰은 지난 7월 29일 4개 태스크포스로 추진단을 만들어 내부청렴 강화방안과 법조비리 근절방안을 준비해왔다. 4개 과업은 ▲청렴문화 확산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검사실 업무 합리화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TF 등이다.

윤웅걸 대검 기조부장은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감찰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변론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번 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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