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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둥지 잃고 내몰리는 소상공인에 상가매입비 지원

홍대입구, 가로수길 등에서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현상이 서울시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임차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지만 법으로 보장된 5년의 영업기간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장기적인 투자는 고사하고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은 것이 상가임차인의 현실이다.

서울시는 임차상인이 치솟는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는 둥지내몰림 현상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상가 임차인이 자기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총 200억원 규모의 매입비용을 지원한다.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 지원은 임차상인이 자신의 가게를 매입하여 본인의 상가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가매입비의 75%이내 최대 5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금리는 연 2.5%의 준고정성 금리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장기간 안정적 자금이용이 가능한 구조다. 특히 일반은행 대출과 달리 중도 상환에 대한 해약금이 없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상가매입비용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신청일 기준 3년간 사업자등록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 소재에 상가를 소유한 사람이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욕탕업 중 증기탕마사지업 등의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시는 상가매입비 융자 이후 사업장을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 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한다. 매입비 대출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사항, 정상영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상가매입비 지원은 임차상인이 최소 25%의 자기 자본으로도 자기상가를 소유하여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마음 편안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민주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임차상인 및 지역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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