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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단일화된다



내년부터 17개 시·도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통일된다. 또 회계감사 시에는 금융기관 조회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승인한다고 31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기준이다. 그동안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17개 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어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는 관리비 등의 지역별 비교 등 데이터 활용가치가 감소하고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회계처리기준은 한국감정원의 협조를 얻어 관리비와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등 K-apt 운용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개초안 예고 및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승인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 17개 시·도별 다르게 규정된 기준을 단일화해 표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항을 만들고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회계처리기준 내용 중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축소·통합하고 적합한 규정은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게 돼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또 감사인의 금융기관 조회 확인 의무화 등 개선된 회계감사기준 적용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고시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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