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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공범, '무기징역' 확정

청부를 받고 부동산업자를 살해한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사건의 공범 조모(48)시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채무가 있는 다른 업자의 요청을 받고 부동산업자를 살인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부동산업자 박모씨의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친구 김모씨와 함께 부동산 업자 유모씨를 귀가 도중 둔기로 살해했다. 조씨는 현장에서 유씨의 아내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살인을 청부한 박씨는 유씨에게 있는 채무 때문에 이 같은 일을 계획했다. 청부자 박씨와 조씨의 친구 김씨는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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