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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부, '식사3·선물5·경조사10' 김영란법 가액 최종 결정(종합)

내달 28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꼬박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한가위명절선물상품전에서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을 앞두고 5만원 미만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뉴시스



정부가 내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5·10만원'을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가액기준이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서 가액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은 내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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