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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리베이트 받고 특정 의약품만 처방' 의사들 벌금형

삼일제약으로부터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수백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사 의약품만 환자에게 처방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1)씨 등 의사 6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15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의료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관한 법리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없다"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삼일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회사 측에서 모두 28회에 걸쳐 8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의사들도 삼일제약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각각 300만∼44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약품을 채택·처방해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리베이트로 챙긴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인의 자격을 최대 1년간 정지시킬 수 있다.

1, 2심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기는 것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013년 삼일제약과 의료계를 수사해 전국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모두 50명을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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