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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 창업시 피해유형 10선



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 창업시 피해유형 10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성장,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 정책에 필요한 산업으로 인식되지만 아직도 소수의 본부가 비양심적인 사업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본사는 가맹점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해 가맹점과의 상생은 커녕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힘들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 유형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가맹본부의 사업지속의지 불투명. 본부가 경영부실로 인한 사업을 포기 해야하는 경우다. 이때 가맹점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본부에서 지원받아야할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럴땐 개인점포와 같이 직접 도매상에서 판매상품을 구입하거나 점주끼리 연합체를 만들어 최소한의 본부기능을 유지해야한다.

둘째, 가맹본부의 총체적 부실. 가맹본부의 자본력이 취약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가맹점주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본부만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기형적인 형태인 경우다. 이때는 본부의 재무재표를 점검해봐야 한다. 본사의 재무재표는 가맹사업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서를 공개해야하는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을 창업할 예비창업자나 기 운영 점주들도 매년 갱신하는 본사의 재무재표를 확인해야한다.

셋째, 가계약시 계약금 착복. 가맹사업법 계약시 가맹금 수령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조항이 있음에도 본 계약을 하기 전에 가계약이란 명목으로 계약금을 수령 후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이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계약금과 가맹비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넷째, 인테리어 공사 강요와 비용 과다 징수. 인테리어 시공상의 하자보수 피해, 과다액징수, 시공평수 속이기, 저급자재 시공 등의 경우다. 인테리어는 브랜드의 같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본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그렇나 많은 본부가 인테리어의 외형과 마진에 눈이 어두워 자신들의 규제에 100% 따르도록 강요해 폭리를 취한다.

다섯째, 부정설비 납품과 고마진 횡포. 외식업처럼 주방설비라든지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인 경우다. 본부는 점주들이 전문성이 없음을 알고 저품질의 설비를 납품하거나 심지어는 중고기계를 설치해주는 일도 있다.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강력히 항의해 계약서상에 명시 된 대로 정품으로 받아야 한다.

여섯째 보호 되지 않는 독점 영업권. 가맹점 인접지역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생기거나, 독점 영업구역이 너무 좁다는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불만이다. 개점 후 자리도 제대로 못 잡았는 데 본부에서 '상권이 다르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가까운 지역에 같은 가맹점을 내준다면 그 피해는 크다. 이에 계약 때부터 정확히 구역을 설정해놓아야 한다.

일곱째, 인력지원 불이행 및 비전문가 파견. 외식업은 본부에서 '주방장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부에서도 직원을 구하지 못하여 가맹점에 적시에 인력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에 본부만 신뢰하지 말고 직접 직원을 찾아야 한다.

여덟째, 융통성 없는 결제기한. 가맹점은 원부자재 납품에 따른 본부와 금전적인 결제관계에 놓이게 된다. 본부는 부실채권이 발생할까봐 '약속된 일정대로 결제를 하라'고 강요하는 일이 많다. 물론 가능한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본부에 이미 일부 보증금을 예치했기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는 보증금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아홉째, 전문화된 슈퍼바이저 조직의 부재. 본부는 반드시 가맹점 운영을 지원해 줄 의무가 있다. 처음 약속처럼 전문화된 슈퍼바이저를 통해 가맹점을 지원해주기는 커녕 그저 영업사원들을 대충 활용해보려 하는 본부가 많다. 계약할 때부터 지원조직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열번째, 신상품 개발과 교육시스템 부재. 가맹점을 교육시키는 일은 본부가 당연히 해야 할 사명과 같다. 신상품도 수시로 개발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킴으로써 가맹점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할 때부터 교육과 상품개발 시스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피해유형 외에도 정부에서 가맹점 창업자 보호 차원에서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게 하여 가맹점 창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부의 운영전문성이 가맹점의 성공을 담보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본부의 역량과 지원정도 전문성등을 꼼꼼이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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