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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SA 수익률 공시 오류 확인…은행 1곳·증권사 6곳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수익률 공시에서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오류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위원회는 'ISA 다모아' 비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금융사 19곳(은행 4곳·증권사 15곳)의 150개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를 전수점검한 결과, 7곳의 47개 MP 공시 수익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공시를 한 금융사는 기업은행 등 은행 1곳과 하나금융투자·삼성증권·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HMC투자증권·현대증권 등 증권사 6곳이다. 이들이 공시한 47개 MP 가운데 25개의 수익률이 실제보다 높았고 22개는 낮게 산출됐다.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4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했다. 반면 대신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했다. 기업은행은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중 6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했으며 1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했다. HMC투자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10개 MP 중 7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했고 3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했다. 현대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중 4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하고 2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했다.

이번 오류에 대해 금융위는 수익률 산정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 자체의 잘못된 적용으로 특정한 방향성 없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고 낮게 공시된 경우가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 의도적 수익률 과다 계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7개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공시오류를 단순 실무착오로만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ISA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인식할 것과 향후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수익률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MP에 대해서는 이날을 기준으로 일괄 정정공시를 했으며, 금감원은 일임형 ISA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또 수익률 공시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점검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수익률 대외 공시 전 외부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자산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업은행은 MP를 변경하면서 변경된 MP 운용방법을 기존고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고객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2686명의 고객에게 손실(손실금 합계 약 300만원)이, 1만6415명의 고객에게 이익(이익금 합계 약 4700만원)이 발생했다"며 "기업은행은 손실을 입은 모든 고객에 대해서 29일 중 전액 손실보전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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