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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차별 안돼…보험사 논쟁 대비해야"

보험가입 차별금지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권 의식이 함양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이에 대비해 미리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로선 정신질환자의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부족하단 지적이다.

28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보고서는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의식이 함영됨에 따라 향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의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신건강증진법에서 경증 환자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경증 환자의 보험가입 거절 시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에 대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업법 상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금융당국은 그 보험회사에 대해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신질환과 보험사고 간 의학적·통계적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정신질환자의 보험사고 위험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법원 판례 등에선 보험사가 검증된 통계자료나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을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장애 상태에 이르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인수 결정 시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내부적으로 더욱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평가가 객관적 분석에 근거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정부의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통한 협조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사가 객관적 위험률 평가에 근거해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정신질환자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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