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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한진해운 역사속으로 사라지나…당국 후폭풍 예의주시

한진해운 '법정관리행' 임박…당국 후폭풍 예의주시

채권단, 채무유예 끊고 회생절차 신청할듯…정부, 선박압류·해운동맹체 퇴출 등 대비 후속대책 준비중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이번 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진그룹이 제시한 추가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한진해운이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국은 국내 1위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산업계에 직·간접적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후속대책을 마련 중이다.

28일 해운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제시한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토대로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절차(자율협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시한 뒤 30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부족자금 조달방안은 한진그룹이 한진해운 최대 주주인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 구조조정부문 책임자인 정용석 부행장은 "사실상 자구안 가운데 1000억원은 예비적 성격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은 4000억원뿐이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까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1조7000억원까지 부족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우 채권단이 내년까지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 시장에서는 채권단이 그동안 유지해온 채무유예를 끊고 법정관리 신청 후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은 2013년부터 위기에 빠진 한진해운 지원을 위해 에쓰오일 지분 28.41%를 전량 매각한데다 자구안까지 포함하면 그룹 차원에서 총 1조7000억원 가량을 지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행이 결정되면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 압류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해운동맹체 퇴출 등 파장에 따른 조치가 예상된다.

우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외 선주 등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에 나서면서 한진해운 소속 선박 90여 척이 전 세계 곳곳에서 압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화주들은 운반이 중단된 화물을 거둬들이고 외국 해운사로 무더기로 거래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해운업의 불안한 상황은 이미 대내외적으로 알려졌기 때문.

한진해운은 내년 초 출범하는 제3의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서도 퇴출당하게 돼 원양선사로서의 역할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외국 해운사들이 부산항 대신 일본이나 중국으로 기항지를 옮기면서 부산항의 물동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고 연 7~8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물류산업과 무역업 등 관련업계로의 연쇄적인 타격으로 인한 운송비 추가 부담으로 항만·부두 노동자와 컨테이너 기사 등 23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향후 '물류 대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불황에는 외국 선사를 활용해 화물을 실어나르면 되지만 향후 업황이 좋아져 물동량이 늘면 선복량 부족, 운임 상승 등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단이 30일까지 자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앞으로 사흘이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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