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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징역형 선고



法,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징역형 선고

법원이 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이날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넸다는 사람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정무직 공무원이 돈을 받아 사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뇌물 겸 정치자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의 직위 박탈 여부는 대법원에서 정해지게 됐다.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한편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익사업장 원장인 정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 시장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고 4월 초 권 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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