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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보좌진 월급, 정치자금 사용 의혹' 與이군현 의원 불구속 기소



'보좌진 월급, 정치자금 사용 의혹' 與이군현 의원 불구속 기소

19대 당시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회계책임자 김모(34)씨와 돈을 건네준 보좌관 김모(43)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보좌관 김씨로부터 급여 1억 8500만원을, 나머지 2명의 보좌관으로부터 각각 3400만여원, 2600만여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 등이 혐의를 다 시인했고 이 의원이 돌려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과 뇌출혈로 입원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 의원이 강압적으로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 논의에 착수했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4·13 총선에서 경남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에서 자신 이외에 아무도 출마하지 않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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