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을 둘러싼 상속분쟁 1라운에서 이호진(54)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60)씨를 꺾고 승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이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누나 이씨는 2012년 12월 "이 전 회장이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6000여만원과 주식으로 태광산업 보통주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후 이씨는 또 이 전 회장이 아버지의 무기명채권과 회사채를 단독상속한 것처럼 세무처리했다며 처분대금 총 2억원을 추가로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아버지 사망 후 10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해 상속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 보고 주식인도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전 회장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조달한 돈이 같은 시기 수사를 받던 고(故) 이선애 여사를 위해 사용됐고 자금 출처 역시 사실상 이 여사의 재산이라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도 이날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이모(55)씨와 그 자녀들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등 소송에서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2년 6월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회장 사건은 현재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