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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공인인증서 없이도 환전OK'…금감원, 외환거래서비스 개선한다

24일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외환감독국 류태성 국장이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앞으로 100만원 이하의 소액 환전 시에는 인증절차 없이도 환전이 가능해진다. 은행 보유 통화도 40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외국주화 환전 은행도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해외여행이나 외국과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액 환전 시 인증절차 없이도 어느 은행에서나 환전신청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현재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전 신청 시 대다수 은행이 본인인증절차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 등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100만원 이하 환전 시 인증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환전신청 가능한 통화종류도 40개까지 확대된다. 현재 은행 영업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외국통화의 경우 인터넷 신청 시에도 환전가능 통화에 포함돼 있지 않다.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환전신청 가능한 통화 종류를 약 40개 이상으로 확대해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일반 영업점에서도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수령이 가능한 통화종류가 확대된다.

해외 여행 후 남은 외국주화를 환전할 수 있는 은행도 추가된다. 현재 외국주화를 전 영업점에서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은 KEB하나은행 한 곳에서 신한·우리·KB국민은행 전 영업점으로 확대된다. 환전 가능 통화는 은행별로 6개에서 8개다.

금감원은 은행 간 인터넷 환전수수료의 할인율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인터넷 환전 시 은행별로 통화종류 등에 따라 환전수수료 할인율은 20~90%로 천차만별이지만 은행별 비교가 어렵다. 앞으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환전 시 은행별 할인율과 환전가능 통화 종류 등을 비교 게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규를 안내하는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된다. 일반 국민들이 외환거래법규를 모르고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투자 시 신고의무위반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감원은 위반사례가 많은 해외투자, 해외차입 등을 중심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내에 구축되며, 향후 필요 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도 추진될 예정이다.

해외투자자 등에 대한 외환거래 사후절차 안내 강화를 위해서는 문자메시지 안내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경고와 거래정지의 경우 제재시효가 없어 오래 전 발생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5년이 경과한 경고나 거래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금감원이 건의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반영, 지난 6월 기재부 입법예고 후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외국환거래법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환감독국 류태성 국장은 "이번 추진방안을 통해 국민들의 외화 환전 편의성과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은행 등과 공동으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올 4분기부터 내년 2분기 중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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