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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김필수의 차이야기] 자동차인으로 교원으로 느끼는 김영란법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그 동안 말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한 자동차인으로서 자동차와 무관하다고 느낄 수 있는 김영란법에 대한 언급이 타당치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자동차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모든 것이 합헌으로 판결이 났지만 문제점이 큰 것은 사실이고 도리어 부작용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헌법재판소까지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법리에 의한 근거로 판결하지 않고 여론에 의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여론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법리에 의해 판결하여야 했다.

김영란 전대법관이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할 정도로 초기 고위 공직자의 반부패 정책 의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다. 농축수산업이 망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미 말할 필요도 없고 애꿎은 전통한식집이 문을 닫으면서 종사원은 잘려나가고 있다. 막상 국회의원은 빠져나가고 실질적인 갑질의 온상인 권력기관은 모두 빠져나갔다고 하기도 한다. 특히 애꿎게 언론인과 사립교원이 포함됐다. 배우자도 포함됐다. 이 정도로 해도 대상이 400만명 정도가 된다.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공적인 위원도 아닌 그냥 일반 민간인이다.

조금만 더 나가면 온 국민이 사찰대상이 되어 잠재적인 예비 범죄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당 부분의 언급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지하 경제도 투명해질 것이라 언급한다.

과연 그럴까?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에서 제외된 국회의원, 시민단체, 금융기관, 대기업 상위 그룹 등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갑질 기관이 빠져 있다.

필자는 주로 자동차 및 교통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언급한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나 관행은 물론, 관련 자문을 해주다보니 주변에 너무나도 잘못된 시스템이 만재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다. 그래서 더욱 이번 김영란법에 관심이 간다. 필자는 보편 타당성과 형평성은 물론 법적인 테두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도 그렇지만 이번 20대 국회도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국가 지도자급이 잘못하면 모든 뒤치다꺼리는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책임질 사람은 누구 하나 없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 정책이다. 시험적으로 시행하다가 마녀사냥식으로 대상을 찾아 몰아가다가 아니면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김영란법은 그런 취지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자동차 메이커도 신차 발표회 때 호텔에서 하는 방법은 포기해야 한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다. 길거리에서 '우리 신차가 좋다'하고 끝내야 한다. 필자도 시승회나 간단한 선물 등은 포기해야 한다. 물론 필자는 중소기업 자문도 포기할 예정이다. 그 동안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무보수로 자문 및 제품개발 등 다양한 봉사도 했지만 앞으로 하기 힘들것 같다. 간단한 밥 한끼도 얻어먹기 부담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세상을 단절하고 소통을 멀리하며 더치패이를 활성화하는 기가 막힌 법이기 때문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이고 다른 선진국에서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법이다.

이 법을 언급하면서 선진국을 언급하기도 한다. 당연히 식사비와 선물가격 등이 제시되어 있고 엄격히 관리되고 이를 어길경우 심각한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 특히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국은 전혀 없다. 앞으로 모든 국민이 책 한권을 들고 항상 학습하면서 규정에 맞는지 아니면 어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부패정도가 OECD국가 중 높은 국가인 만큼 이번 기회에 청렴한 국가로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도 한다. 너무 앞서가는 환상이다. 공적인 지도자급이 아주 청렴하면 국민은 보고 배운다. 이미 공무원은 내부 규정상 김영란법 이상의 절제를 하고 있다. 부패는 꼭대기층이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 투명화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사회적 불투명과 불통을 늘리고 불신을 쌓이게 하며, 투명성이라는 가면으로 모든 것을 가리는 그럴듯한 제도로 덮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것은 집어치우고 보편타당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당장 필자도 관련법에 의한 책 한권을 마련하여 조심하려 한다. 그렇치 않아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선에 대한 언급이 많다보니 적도 많고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주변에서 있는데 이러한 우스운 법으로 망신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추석 등에 집으로 간혹 보내오는, 저렴하지만 성의있는 선물 받는 일로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예 거부하고 속 편하게 놀러갈 수 있어서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 국가의 법은 기본 틀을 중심으로 테두리를 만들고 사회적 시스템이 움직여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법적인 테두리는 최소한으로 두고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관습이 점차 투명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필요한 법은 놔두고 필요 없는 법으로 국력이 낭비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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