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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년층 연대보증 피해 줄인다"

1일 금융감독원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세부 추진계획을 내놨다./금융감독원



앞으로 20대 청년의 연대보증 피해가 줄어 들고, 대부계약 기간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세부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11번째 세부 추진계획인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에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들어있다. ▲청년층 연대보증 취급시 보증위험 고지 및 소득확인 강화 ▲대부이용자에게 불리한 장기 대부계약 체결관행 개선 ▲불합리한 채권추심 관행 개선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체는 20대 청년에게 연대보증의 위험성과 법적 효력을 사전에 자세히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부업자는 보증의사를 전화로 확인할 때 연대보증 고지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현재 20대는 채무상환능력이 없어도 친구나 직장 동료의 부탁에 쉽게 연대보증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확인은 원칙적으로 근무지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급여통장 사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 번 돈을 빌리면 5년 동안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도 줄어든다. 금감원 점검 결과, 5년 이상 장기 대부계약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6월, 5년 이상 계약 금액 잔액이 전체의 41.4%를 차지했다. 지난 1~3월에는 66.1%였다. 일부 대부업자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수익 보전 수단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부 이용자가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원금만기상환방식 등에 일괄적용하던 5년 장기계약 관행을 개선한다. 대부업체는 1년~5년으로 계약 기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대부 상담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지급명령 신청하는 횟수도 줄어들 수 있다. 현재 금감원에 대부업 관련 소멸시효 민원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4년 54건이었는데 반해 지난 1~5월 상담 횟수만 148건에 달했다. 현재 14개 대부업체가 100만원 미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 한 건수가 전체의 80.2%를 차지한다. 전자소송제도의 편리성과 저렴한 비용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감원은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한 소멸시효 부활 중단을 업자들에 권고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대부계약서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 관행도 고친다. 일부 매입추심자는 채권을 매입할 때 채권관련 자료를 전산으로만 받고 실물서류를 이관받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매입추심자가 실물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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