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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제2의 봉평사고 방지한다" 심재철 '과로운전 방지 법안' 발의

과로운전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4일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이하 봉평사고)로 인해 '과로운전' 예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로운전을 음주,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혈중알콜농도와 약물검사와 같이 과로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사실상 이름뿐인 법이다.

봉평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시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31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처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과로운전을 해결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하여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고 ▲버스, 트럭, 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과로운전 단속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교통 2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면 버스·트럭·택시의 졸음운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은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치명적인 중대 범죄임에도 그동안 사문화된 법규정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금번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과로운전을 예방함으로써 이번 봉평터널 사고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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