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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대기업 금융계열사 비롯 64곳 대상

내달부터 국내 대기업 금융계열사를 비롯한 그룹 총수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7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 보험·카드·증권 계열사의 최대주주는 최근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등 주주의 자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됐으나 지난 2013년 '동양 사태'를 계기로 일부 금융회사의 '오너 리스크' 문제가 불거지면서 심사 범위가 보험과 증권사, 비은행지주회사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금융계열사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등 총 64곳이다.

삼성그룹 계열사는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총 8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HMC투자증권 등 5곳이 심사 대상이다. 한화그룹은 한화손보, 한화생명, 한화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등 6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동부그룹은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자산운용 등 5곳이 물망에 올랐다.

이 외에 하이투자증권·하이자산운용 등 현대중공업 5곳과 롯데카드·롯데손보 등 롯데그룹 4곳, SK증권 등 SK그룹 1곳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 주력 대기업 중에서는 한국투자금융 7곳, 미래에셋 6곳, 교보생명 4곳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금융사 대주주가 되기에 적절한지 평가한 최초 심사 결과를 내년 5월쯤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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