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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최재원SK부회장 등 574명 가석방…구본상 제외

SK그룹 최재원 부회장이29일 오전 10시 가석방됐다. 사진은 지난 2013년 9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 부회장의 모습./뉴시스



법무부가 29일 오전 10시 최재원(53) SK그룹 부회장과 소년 수형자 2명 등 모범 수형자 574명을 가석방했다. 최 부회장은 회사자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5월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었다. 현재 형기의 92%를 채운 상태다.

가석방 포함 여부로 주목을 받았던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 전 부회장은 2012년 10월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가석방 요건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이 중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1을 넘으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는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정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가석방 절차는 마무리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659명, 지난 5월 595명, 지난 4월 498명 등 올해 들어 4052명을 가석방했다. 지난해엔 5507명, 2014년엔 5394명이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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