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정치권이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헌재의 합헌 판결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지만 지역구가 농·축·수산과 관련된 의원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린 것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헌재 판결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야당과 함께 중지를 모아 김영란법이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재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로 오랜 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더민주는 일단 시행한 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국민의당도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법 시행 자체에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의당은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부정부패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영란법에 국회의원 제외 여부를 꼬집은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황태수 사무총장이 한우 5만원 세트 실물을 들어 보이고 있다./뉴시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등금지법관련 소위에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반면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법의 취지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심각한 타격을 우려했다.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 의원은 이날 언론에 "이대로 9월 말부터 시행되면 농축수산업계가 타격을 입게 돼 생산량이 치명적으로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민주 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의원도 "합헌 선고가 나자마자 지역에서 연락이 빗발치고 있다"며 "김영란법 적용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관련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은 "합헌 판결은 예상된 바지만 문제는 시행령"이라며 "경제에 대혼란이 일어날 텐데 그대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달 4일 다시 소위를 열어 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정부부처를 불러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다음 달 중 시행령 개정에 집중하겠다.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그다음에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