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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영란법, 양날의 칼 품은채 불안한 출발 예고

'청렴사회냐, 불신사회냐.'...언론·사학 포함, 배우자 신고의무 등 모두 합헌 '9.28 시행'



'청렴사회냐, 불신사회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양날의 칼을 품은 채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법 시행 두 달을 남겨둔 28일 김영란법에 평등권·자유권 침해는 없다며 위헌 논란이 제기된 4개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 장애물 없이 시행만을 남겨두게 된 셈이다.

이날 법 적용대상에 사학·언론 포함과 불고지죄 등이 확정되면서 수사기관의 악용 우려와 불신사회에 대한 우려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공직은 물론, 사회 대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례 없는 반부패 실험이 성공할지 법적 미비·남용 우려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히 20대 국회가 헌재의 판단과 관계없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영란법을 둘러싼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영란법 중 위헌논란이 제기된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평등권) ▲부정청탁 의미와 기준의 불분명함(명확성 원칙) ▲허용되는 금품 가액(포괄위임금지원칙) ▲배우자의 신고의무 부과(양심의 자유) 등 4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이들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재판관 7대 2 의견)고 판단했다. 앞서 기자협회 등은 사학과 언론의 포함이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배우자의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 역시 부부 간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결국 합헌 결정(재판관 5대 4 의견)이 났다.

특히 부정청탁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수산기관의 재량만 키운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미나 기준이 모호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부정청탁의 개념을 14가지 유형으로 정해 명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최근 권익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불안이 커지자 ▲인가·허가 등 업무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등 부정청탁의 유형을 정리해 해설집을 발간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며 기각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헌 소지 등 논란 속에 수정을 거듭했던 김영란법은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원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공직자와 사학 교직원, 언론 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형사처벌 등을 받게 되며, 공직자인 배우자의 비위행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전 국민이 혹시 모를 법위반에 떨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헌재가 이날 4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이들 조항이 언제까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헌재의 판단과 별개로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열흘 사이 김영란법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총 4건 제출된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법안에는 선물가액 기준의 현실성 제고(김종태 의원 등 13인)와 농·축·수산물 제외(이완영 의원 등 35인), 언론인·사립교원 제외·국회의원 포함(강효상 의원 등 22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대부분이 헌재가 이날 합헌으로 결정한 조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후속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간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는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입법부여서 헌재(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법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쟁점 4개 조항 외에도 농·축·수산물 제외 등 보완책 마련까지 논의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법안 발의 과정부터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과정에서 적잖은 시일이 요소될 전망이다. 법 시행이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이 논란을 안은 채 불안한 출발을 예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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