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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김영란법 합헌 결정, 재계·자영업자 '웃을 수가 없네'

'총론은 찬성, 각론은 글쎄.'

재계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선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소상공인들과 농민 관련 단체는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하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 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 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용우 사회본부장도 "판결 결과에 존중한다"면서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관련법이 오는 9월28일 본격 시행키로 예정됨에 따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과 농축산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중심이 된 전국자영업자총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합헌 결정에 대해)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허탈감을 넘어 '강한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초석을 세우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기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그동안 생계를 뒤로 하고, 현장에서 '김영란법'의 경제적 부작용과 부정적 파장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던 소상공인업계는 벌써부터 막막함이 엄습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 적용 품목 중 농·수·축산과 화훼는 1차 기반산업인 만큼 시행령에서 배제돼야 함이 마땅하고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7만~10만원으로 제한액수를 상향해 법 내용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한우나 굴비, 전복같은 품목들은 그동안 명절선물 등 선물 패턴에 맞춰 생산 체계가 구축돼 왔다"며 "유통업체들이야 5만원이란 선물 금액 상한선을 피해갈 수 있지만, 1차 농수산물을 직접 공급해온 농민·어민들 입장은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품질 농축수산물이라고 하면, 그만큼의 인건비와 재료값 등으로 최종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품목별 생산 구조나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칙만을 주장하며 획일적으로 5만원이란 금액을 정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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