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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셋째 출산시 세액공제 70만원↑, 고소득자 카드 세액공제 '축소'

기재부, 2016년 세법개정안 마련

자료 :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각각 30만원씩이던 세액공제 수준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다.

현행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세액공제혜택은 2019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 넘는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공제액이 줄어든다.

대학 졸업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원리금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체험학습비도 1인당 연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국회에서 정부안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4000만원 사용했다면 현재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내후년부턴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은 10% 정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는 170만원에서 185만원, 맞벌이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일시적 2주택자까지만 적용됐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재산가액이 총 1억4000만원 미만인 2주택 보유자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월세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넓어진다.

지금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공제율을 내년부터 12%로 올리기로 했다. 또 현재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등이 계약을 했어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2019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최대 100만원), 전기차(200만원)에 이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 시에도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음식점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역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안정 지원, 과세 형평성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4가지 줄기를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하며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민생안정 지원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줄이겠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171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중산층은 연간 세부담이 2442억원 줄지만 고소득자는 1009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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