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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김영란법, 평등·자유권 침해없다…9·28 시행"(2보)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평등과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날 헌재 전원재판부 심판에 오른 법은 9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하며 '식사3만·선물5만·경조사10만원'의 가액을 정해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액의 2~5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공직자를 배우자로 둔 사람이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역시 처벌이 내려진다. 이 법이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를 상대로 부정청탁을 하는 일반 국민도 처벌 대상이 되면서 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 중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평등권) ▲부정청탁 의미의 불분명함(명확성 원칙) ▲허용되는 금품 가액(포괄위임금지원칙) ▲배우자의 신고의무 부과(양심의 자유)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5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년 4개월 만에 헌재가 4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는 9월 28일 법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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