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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이르면 내달 초 영장심사(종합)

"구속의 필요성,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과의 형평성 고려...구속 수사불가피"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지 16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의원은 TF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12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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