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헌재, 오늘 오후 2시 '김영란법' 운명 결정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28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운명을 결정한다. 사진은 지난 14일 박한철 헌재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운명을 결정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선고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1년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는 셈이다. 시행(9.28)까지는 두 달이 남았다.

헌재는 ▲부정청탁 등 범주의 모호성 ▲선물 등 가액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의 적용 여부 ▲배우자의 신고의무 및 미신고시 처벌 등 네 가지 쟁점을 놓고 결론을 놓고 합헌과 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와 민간 영역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