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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강용석 사무실 여직원, "KBS가 몰래 하반신 촬영 수치심" 소송 패소

법무법인 넥스트로 여직원이 KBS가 자신의 인터뷰를 몰래 촬영·보도해 권리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넥스트로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초상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KBS 리포터와 촬영기사는 강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다. 강 변호사와 여성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불륜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서다.

사무실에서 A씨를 만난 이들은 대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해당 영상은 KBS 2TV '연예가 중계'에 나왔다.

A씨가 문제삼은 대목은 리포터가 "공식 입장을 말해줄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 A씨가 "전혀 안계신다"고 답하는 부분이었다. 이때 짧은 치마를 입은 A씨의 하반신이 약 8초간 방영됐다. A씨의 목소리도 음성변조되지 않았다.

A씨는 "KBS가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해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 화면에 허벅지와 다리가 부각돼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류 판사는 "동영상에는 하반신만 촬영됐을 뿐, 얼굴이나 A씨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촬영되지 않았다"며 초상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상 속 대화에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류 판사는 "비록 변조 없이 음성을 그대로 내보냈다 해도 분량이 2초에 불과해 A씨를 특정할 수 없어 보이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서 A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봤다.

하반신 촬영에 따른 수치심 유발 주장에도 "KBS가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통상적인 보도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취재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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